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의 고의가 충분했다며, 박 전 처장의 행위로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사라지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전 처장 측은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와 보안유지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 처리일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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