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지명 후에는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입장이 달라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소취소 권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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