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무인기를 북한에 날려 보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들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등 3명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 씨 등이 지난해 9월 21일, 여류 저류지 인근 공터에서 무인기를 이륙시켜 일대를 비행한 뒤 저류지 제방에 추락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오는 11월 17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