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등 추가 기소

2026.09.15 오후 10:18
허가 없이 무인기를 북한에 날려 보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들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등 3명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 씨 등이 지난해 9월 21일, 여류 저류지 인근 공터에서 무인기를 이륙시켜 일대를 비행한 뒤 저류지 제방에 추락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오는 11월 17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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