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6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무인기 업체 이사이자 대학원생인 오 모 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인기 2대가 복귀하지 못하고 추락하자 북한은 기체와 SD 카드를 수거해 분석한 뒤 한국이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치 사실 가운데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군사기지 촬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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