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착취 사채' 50대 1심에서 실형..."용서 못 받아"

2026.09.16 오후 05:00
'성관계 담보 대출·협박' 50대 사채업자 1심 선고
채무자들 상대로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협박까지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앵커]
자신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한 50대 불법 사채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갚을 마음이 없나 보네. 조만간 보자.'

지난 6월, 50대 불법 사채업자 A 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린 30대 여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성관계를 요구했고, 도중에는 영상도 촬영했습니다.

매일 2%씩 이자를 받았는데, 상환이 늦어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추가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 신고로 A 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채무자 4명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담보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들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수사단계에서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원치 않는 일을 당했다며 A 씨 형량이 가볍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성착취 불법 사채' 피해자 : 불법 사채만 해도 큰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체랑 성관계 (영상)까지 하면서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징역) 1년 반으로 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은 성관계를 당하고 촬영된 영상으로 협박까지 당했다며 A 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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