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표 팔아 1,400만 원 벌었다?"...영화관은 아직 암표 규제 사각지대 [앵커리포트]

2026.09.16 오후 11:14
천만 관객을 돌파한 이후에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흥행 중인 영화 '오디세이'.

특수 상영관에서 보고 싶어도 순식간에 매진되다 보니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디세이'의 한 특수 상영관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해 무려 1천4백만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올렸다는 이른바 '암표 자랑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을 캡처한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현재 원글은 삭제돼 진위가 명확히 확인되진 않고 있는데요.

고질적인 암표 문제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을 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고, 챙긴 부당 이익 역시 모두 몰수되는데요.

이이 더해 암표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감시망도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부정 판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적발된 암표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정법 적용 대상은 '공연'과 '체육 경기'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화 '오디세이' 티켓의 고가 재판매를 이 규정으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영화 암표도 막을 수 있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CGV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일부 특수상영관의 예매 가능 매수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자구책을 내놨는데요.

고질적인 암표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영화관을 비롯해 이번 개정안 적용에서 빠진 분야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