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 중지약물 내년 1분기 도입 목표...9주 이하 적용

2026.09.16 오후 11:22
임신 중지약물 도입 공식화…내년 1분기 시판 목표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식약처 제품 허가 심사 중
의료계 "법령 미비 상태로 의사에게 책임 전가"
[앵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할 계획인데, 임신 9주 이하일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임신 중지약물이 우리나라에도 공식 도입됩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시판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중입니다.

유산과 분만을 유도하는 성분인데 임신 9주 이하일 때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입 뒤 2년 동안은 의사의 처방과 조제가 있을 때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원 민 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 임신중지 약물은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원칙으로 관리하고 이후 부작용 및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할지, 일반의까지 넓히지는 더 논의해야 합니다.

또 약품 허가 신청 사항에는 복용 연령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정부는 미성년자 처방 시 보호자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입니다.

현재로써는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최 안 나 /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 : (낙태하는 방법은) 수술도 있고 약물도 있는데 어떤 게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지는 그거는 산부인과 전문가들이 그 기준을 만들고 하면 되는데 법 공백 상태에서 약만 들어온다. 이거는 정말 더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고….]

정부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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