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룡마을에 설치된 불법 망루에 대한 철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새벽 6시 반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에 세워진 불법 망루를 철거하기 위해 집행관들을 투입했습니다.
구룡마을 주민자치위원장 유 모 씨가 집행에 동의하면서 오전 11시쯤부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경찰청 기동대와 수서경찰서 직원 등 250여 명이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앞서 구룡마을 주민들은 지난 2024년 11월, SH와 강남구청 등 행정기관 관계자들의 마을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망루를 설치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SH가 제기한 토지 인도 소송에서 한 달 안에 불법 망루를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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