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선거 당선인 축하 현수막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수막 업체 대표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청계동 길가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70대 남성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선인 축하 현수막을 설치하던 노동자는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1.7m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사고 38일 만인 지난 7월 12일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사고 당시 안전장비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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