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세조종으로 62억 부당이득 혐의...개인투자자 구속기소

2026.09.18 오후 06: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시세조종을 벌여 6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개인투자자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5개월 동안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고가 매수 주문 등을 만 5천 차례 넘게 반복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6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고급 와인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등 지인들에게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유통 주식 수량이 적은 상장사를 상대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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