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 아이 태웠는데..."불법 주차" 유튜브 박제한 유튜버

2026.09.21 오전 09:24
ⓒ연합뉴스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을 이른바 '유튜브 박제'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추진석 판사)은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 B씨가 불법주차를 했다면서 구독자 30만 명에 달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B씨가 시기가 지나 사용할 수 없는 남편의 국가유공자 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유공자인 남편과 함께 쓰는 차고 장애아인 자녀를 데리고 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며, 자신의 차량 전면에도 '보호자 주차 가능'이라고 적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B씨가 불법 주차를 했다며 강동구청에 신고했고, B씨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발부됐다. 이에 B씨가 자녀를 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B씨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유튜브에 재차 공개했다. A씨는 통지서가 취소된 다음 날인 1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차량번호 뒤 3자리 등이 노출된 통지서 캡처 화면을 유튜브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 30만명이 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튜브를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영상에서 일부나마 피해자 정보를 가려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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