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액 무료로 ‘대리’해드립니다” 억울하게 당했다면, 참지말고 대리인을 부르세요

2026.09.21 오전 10:0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9월 21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노사가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대화하며 모두가 웃는 일터를 만들어 주시는 노무사들의 활약상, '노무너무 고마워' 시리즈 시간입니다. 사람과 기업을 잇는 상생 브릿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김태기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태기 : 네, 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22년 11월부터 한 3년 일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공인노무사의 ADR 노동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R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제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을 텐데, 이거 왜 '화해 조정' 말씀 많이 듣죠? 화해나 조정 그걸 우리 대안적 분쟁 해결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ADR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뭐 그런 이 제도를 말하고요. 또 이게 왜 이렇게 하냐 그런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대부분 고용 사건의 3건 중에 2건 정도는 다 그렇게 해결합니다, ADR로. 근데 우리는 3건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분들의 경우가 나중에 권리 구제가 잘 안 돼 가지고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이 노무사가 딱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무사법 보면요, 첫 번째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두 번째가 분쟁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취약계층을 돕는 이른바 공익 수호자의 어떤 임무를 노무사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ADR 노동연구소장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 중에 제가 가슴에 박힌 말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 김태기 : 맞아요. 많아요.

◆ 박귀빈 : 그러니까 노무사분들이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 김태기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요즘에 노동시장 환경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지고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태기 : 맞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AI 시대 그래 가지고 우리 참 좋은 점도 있는데 이거 노동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게 많은 게요. 제가 노동위원회 중노위원장 할 때 깜짝 놀랐던 게, '어? 플랫폼 프리랜서 사건이 이렇게 많아?' 그게 사실은 근로기준법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아프니까, 난 해고당했으니까 노동위원회 찾아와. 우리는 해결해 드려야 돼. 그런데 그 사건이 그렇게 느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픈 사람 많고요. 그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돌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이 시간을 하면서 저희가 종종 언급했던 말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근로자의 범주에 들지 않지만, 이분들이 분쟁을 통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 버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일이 너무 많더라, 아픈 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셨잖아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도 짧게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 김태기 : 중앙노동위원회 아마 가장 많이 오는 이유는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또 뭐 괴롭힘, 차별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주로 노동위원회에서 이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난다, 현대중공업에서 파업 난다, 이거 가서 막 해결하는 데가 노동위원회가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아까 말한 심판, 해고가 부당한지 안 한지 이런 거 따지는 거. 두 번째, 파업을 예방하고 빨리 해결해 주는 거, 그걸 이제 조정이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시청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래도 저희가 슬라생에서 노무사분들 많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해서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불이익당한 게 있고 구제받고 싶은 게 있으면 이쪽에 접수를 하면 되는 건가요?

□ 김태기 :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가장 큰 장점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를 오늘 나눌 텐데,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이제 정말 익숙해진 말이긴 합니다. 뭐 배달 노동자 이런 분들 계시고 방송 작가, 디자이너, 방송인 중에도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고요. 노무사의 역할 중의 하나가 이런 분들의 권리 구제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 김태기 : 아마 이거 권리 구제 대리인도 좀 생소할 텐데요. 아마 국선 변호사는 좀 알지 않을까요?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사, 노동위원회에서는 권리 구제 대리인. 그럼 권리 구제의 대리인이 누구냐 그러면 주로 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취약계층, 조금 형편이 좀 안 좋은 분들 이분들의 권리 구제를 도와주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박귀빈 :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심판의 역할도 하고 예방과 해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의 역할 중에 우리 이 신청하신 분, 구제 신청하신 분에게 권리 구제 대리인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그건가요?

□ 김태기 :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득이, 기준이 있습니다. 한 월 300만 원 미만 노동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하면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처럼 무료로 노무사가 도와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 박귀빈 : 그러면 그 기준이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다 권리 구제 대리인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 김태기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득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월평균 한 300만 원 미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 박귀빈 : 월평균이군요.

□ 김태기 :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평균임금이라고 부르는데요.

◆ 박귀빈 : 최근에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에 공인노무사가 최초로 선임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대한상사중재원은 뭔가요?

□ 김태기 : 그것도 생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 중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다지 많이 안 듣는데요. 사실은 중재가 어떤 게 중재냐 그러면 지금 노동위원회 판정을 가게 되면 이제 위원들이 세 분이 주로 판정을 합니다. 근데 중재는 주로 어떤 걸 말하냐 그런다 라면 민간 전문기관의 중립적인 어떤 중재인들,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데가 대한상사중재원이에요. 대한상사중재원은 역사가 꽤 됩니다. 되고 그리고 사실은 중재 제도는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은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상사중재원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을 뿐이죠. 그래서 조금 생소한데 이번에 우리 노무사를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으로 임명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게요. 아까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자이냐 아니냐, 그럼 근로자 아닌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니, 그 문제가 남는 거예요. 법원 갈까? 법원 가면 이건 엄청 돈 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돈 안 들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중재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 그거 어떻게 보면 사연 들어보니까 근로자로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억울하겠네. 그럼 중재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어떤 중재 신청을 하면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노사가 오케이 서로 동의하는 사람이 중재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결론 내리면 따라가기로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 부분은 사실 다른 나라는 거의 다 많이 쓰고 있고요. 그걸 우리는 쉽게 말해 가지고 계약을 위반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권리 분쟁이라고 그러고, 권리 분쟁의 대부분은 중재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잘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법원으로 너무 많이 가. 법원으로 갔다 그런다 그러면 취약계층은 못 따라가요. 변호사비 너무 세고,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를 많이 쓰는데 이번에 상사중재원에서 노무사를 중재인으로 이렇게 모신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우리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더 많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중재인에 그동안은 어떤 분들이 하셨던 거예요?

□ 김태기 : 주로요, 상사중재원이 노동 중재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말 그대로 상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역이나 뭐 이런 관련 일들을 했고 노동 부분은 별로 안 했는데, 그럼 다른 나라의 어떤 중재는 어떻게 하느냐? 노동 중재가 되게 많아요. 원래 중재가 활성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노동 분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자리가 잡으면서 상사 분쟁에서 '우리도 좀 따라갈까?' 그래서 따라간 거고요. 최근에는 그 지적재산권 아시죠? 그런 분쟁도 다 중재로 해결합니다. 완전히 글로벌이 특히 기술처럼 복잡한 이런 일들은요, 점점 더 중재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노동 분쟁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노동 분쟁이 워낙 많아지니 상사중재원도 좀 제 역할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예, 앞서 중앙노동위원회 이야기했잖아요. 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사건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거기서 다루는 거고요.

□ 김태기 : 그렇습니다. 좁혀져 있죠.

◆ 박귀빈 : 그렇죠. 지금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서 일을 해결하면 되는거네요.

□ 김태기 :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고용 계약서상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기로 한다' 그런 조항 하나만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중재라고 하는 부분은 돈이 그다지 안 듭니다.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 부담은 별로 없을 겁니다.

◆ 박귀빈 :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조언이 필요하고 어떻게 중재를 해 주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연을 읽어드리면 그 사연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채용 대행업체를 통해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입사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구두 계약으로 근무를 했고요.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부당해고를 겪었습니다. 노동위에 권리 구제 대리인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월평균 임금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은 3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왜 제가 해당 사항이 안 되는지 궁금하고요.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밟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많이 화나셨네요.

□ 김태기 : 하여튼 뭐 아픈 사연이죠. 우선은 300만 원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건데요.

◆ 박귀빈 : 월평균 임금이 자긴 안됀데요 300이...

□ 김태기 :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자기가 세전 300이냐 세후 300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내역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노동위원회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해당이 없다고 그랬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급여 내역을 보게 되면 그게 조금 미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 박귀빈 : 세전으로 한다고요?

□ 김태기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수당이나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아마도 그 부분은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안됀다

□ 김태기 : 아마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짐작이 드는데요. 그건 정확하게 봐야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귀빈 : 예,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밟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 김태기 : 참 그것도 중요한 대목인데요.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이 정신적인 손해배상 뭐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있어요. 단, 노동위원회 권한 밖입니다.

◆ 박귀빈 : 아, 그런가요?

□ 김태기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그런다면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다 그러면, "아니, 신청인님 그냥 이 화해로 해결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다 같이 묶어 가지고 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많이 권장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이 취약계층들이 사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고만 아픈 게 아니고 ‘괴롭힘 당했어’, ‘차별 당했어’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화해라는 제도고, 그래서 만일 그거를 그냥 판정으로 부당해고 별개로 가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괴롭힘이나 그다음에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 박귀빈 : 화해라고 하셨잖아요. 화해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한 번에 좀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태기 : 뭐 저는 사실은 화해를 많이 해 봐 가지고 화해를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낀 일인데요. 왜냐하면 신청인이 있고 피신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로 치자고요.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가 전부 다 "내가 잘못했네." 사과도 하고요. 그리고 흔쾌히 "아니, 보세요. 이 정도의 급여 안 준 거 주셔야죠." "네."

◆ 박귀빈 : 그럼 준다고 하는군요.

□ 김태기 : "그동안 아팠잖아요. 그게 조금 더 보상해 주셔야죠." "네"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세금까지 빼서 계산해 드릴게요. 오늘 입금?" "입금." 그렇게 저는 해결합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이 신청인인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저걸요, 나중에 혹시 우리가 판정을 내리더라도 아주 좀 성격이 안 좋은... 뭐 그냥 그거를 이행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시간 엄청 가는 건 또 법원 가야 되고 우리는 이행강제금 때려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ADR이라고 하는 게 이 취약계층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한판에 다 끝내라고 정신적인 피해보상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행하는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산해 줍니다. "세금 공제하시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777만 얼마 얼마가 나오네요. 언제까지 입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 박귀빈 : 아까 ADR이 화해, 조정…

□ 김태기 : 그렇습니다. 화해, 조정, 중재 뭐 이런 거로 해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사실은 양측이 정확한 어떤 절차라든가 이것의 의미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른 채로 일단 화가 난 상태에서 각자 입장을 막 주장하다 보니까 전문가 사이에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정리를 해 주고, 그러면 뭐가 나한테 더 유리한 거구나를 판단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시죠?

□ 김태기 : 그래서 이제 노무사가 중요하다는 게 노무사가 사실은 노동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너무 잘 알아요.

◆ 박귀빈 : 권리 구제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될 거 짧게 정리해 주세요.

□ 김태기 : 네, 우선 뭐 자기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은 우선 계약서, 고용계약서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급여 관련된 부분들은 급여명세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출퇴근하는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그런 거 좀 모아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사용자가 업무 지시했다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카톡이든 뭐든 다 정리해 놓으시라. 근데 그건 사실 평소에 준비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직장생활에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평소에 준비해 두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두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닌 위탁 계약 관계인 보험설계사입니다. 이런 직군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근로자성은 인정될까요? 또한 일방적으로 소속 이동을 요청받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당한다면 이에 대한 부당해고 진정과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다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 김태기 : 가장 많은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은요, 보험설계사이기 때문에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보험설계사인데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봅니다. 이분이 진짜 근로자처럼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사에서 이 사람한테 뭐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고 출퇴근 관리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그다음에 업무 지시 내리고 막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근로자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말 그대로 예를 들어 프리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자기 업적에 따라 돈을 받아가요. 그러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올 수 있고요. 다만 그게 이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의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제 노동위원회가 내리고, 아까 이제 그분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왜 다른 데 이동시키냐? 난 그거 반대인데."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만일 이분이 이제 근로자처럼 일을 했어요. 지시받아 일을 하고 근무 시간 딱 지켰어야 되고 이랬다 그런다면 이동하는데 내가 반대했다고 그거를 계약을 해지해? 그러면 그거 부당해고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다면 이제 그건 부당해고가 아니고 그냥 계약 해지일 뿐이죠.

◆ 박귀빈 :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분들도 기본적으로 '내가 근로자로서 일한 것 같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하군요.

□ 김태기 : 노동위원회는 사실은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을 위해 가지고 만든 건 맞는데요. 문제는 아니 당사자가 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노동위원회에 와 가지고 노동위원회가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마다 다 있거든요. 거기 찾아가 가지고 "제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근로자 아니니까 안 돼"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위원회 사건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 박귀빈 : 그래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거기서 부당해고에 대한 인정이 되는 거군요.

□ 김태기 : 그렇죠. 아니 근로자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 이동을 막 시키네 뭐 이러면 그게 이제 부당해고일 수 있죠.

◆ 박귀빈 : 예,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헬스장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구두로 업무 지시받았는데요. 근무 중에 원장의 괴롭힘, 인수인계 없이 일하는 구조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후에 퇴사 과정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실제로는 말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인수인계 마쳤던 상황입니다. 근데 원장은요, '급여 포기 의사 네가 밝혔잖아'라고 하면서 월급 지급 거부했고요. 회원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너 급여에서 차감할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장과 한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해당 발언이 실제 법적 효력 갖는지, 발생한 손해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임금 체불 대응 알고 싶습니다."

□ 김태기 : 참 아픈 사건이네요. 우선 이 사건의 경우도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괴롭힘하고 뭐 등등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제가 이제 딱 들리는 거는 '저분 근로자네요.' 보니까 업무 지시받아 일했네. 구두로 업무 지시받았다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급여 관련돼 가지고 "아, 내가 이제 급여 안 받고라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일을 했어, 계속.

◆ 박귀빈 : 일하고 인수인계도 했다고 합니다.

□ 김태기 : 인수인계도 했어. 그러면 근로자지, 그리고 또 그분이 참 기록까지 다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 박귀빈 : 네, 대화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합니다.

□ 김태기 : 대화 기록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노동위원회에 가면 저거는 뭐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요.

◆ 박귀빈 : 그러면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발생한 손해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임금 체불 이런 거 다 대응할 수 있네요.

□ 김태기 :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임금 근로자니까 거기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주가 "당신 때문에 손해 봤으니까 이 손해만큼 내가 돈을 차감할 거야" 뭐 이런 부분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그건 사업주가 근로자가 뭐 어떻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 임금과 예를 들어 가지고 임금 보상이죠, 임금 보상과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 손실 이런 문제는 별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박귀빈 : 네, 이거 짧게요. 사업주가 계속 임금 지급 미루거나 손해배상까지 주장하면 근로자가 가장 먼저 어떤 절차 밟아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김태기 : 일단 근로자라고 그러면요, 당연히 그거는 노동청 찾아가셔 가지고 "임금 찾아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손해배상 이런 걸로 한다고 그런다면 또 법원 절차를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조차도 사실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해 주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사장님 이건 좀 심하죠. 이거 화해로 해결하시고 이거 아니에요" 그럼 사장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사장님이 법원 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빨리 해결해 주시고 빨리 끝내시죠라고 하는 그게 제일 베스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네, 오늘 사례 들어보니까 뭐 프리랜서나 위탁 계약이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필요한 일 있으시면 본인은 잘 몰라요. 전문가 공인노무사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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