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가 6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 행위는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복지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다수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엄정히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 괴산군에서 인쇄 관련 사업을 하는 A사는 2022년 8월 장애가 있는 B 씨를 새로 채용했다며 790만 원의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을 받았는데, 공단은 B 씨가 2019년 8월부터 A사에서 계속 일해왔다고 보고 장려금을 환수했고 4천700여만 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전 근로계약은 가족회사와 체결한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실질적인 지휘 감독과 복무관리 등을 A사가 해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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