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원 부정 채용 혐의 등을 받는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수사 착수 1년 10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의뢰 이전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딸의 대학 친구를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완화 등을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체육회 후원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11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 8명에게 업무 방해와 횡령 등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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