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원 사건' 재배당 가능성도...성추행 의혹엔 "수사 단서 필요"

2026.09.21 오후 04:08
[앵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했지만 김 전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는 한편, 제기된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만 가지고 수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김승원 전 후보자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 전 후보자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영등포서에 정치인 관련 사건이 몰려있는 만큼, 수사 역량이 갖춰진 곳으로 재배당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작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 경찰은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아 관련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종배 전 시의원은 브로커 양 씨에게 이익이 갈 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을 청탁했다면 제삼자뇌물죄가 성립한다며 김 전 후보자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앵커]
사퇴 이후에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기자]
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주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청와대에 김 전 후보자의 기자 성추행 의혹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이 담긴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관련 언론 보도를 지켜보고 있지만,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수사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부연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 장소, 대상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전 후보자 측은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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