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선고...금품 '대가성' 쟁점

2026.09.22 오전 01:06
[앵커]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전달된 금품들의 대가성을 두고 특검과 김 씨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신귀혜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대가성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은 청탁이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지난 6월) :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김 씨 측은 고가 장신구와 금 거북이, 그림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친분에 의한 선물이나 구매대행 등 방식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각각의 금품들 모두, 김 씨의 영향력이 필요할 때 전달됐다고 강조합니다.

전달자 4명 모두 서로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도 달랐지만, 대통령실에 접근할 수 있는 김 씨의 지위를 필요로 했다는 점이 '대가성'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은 김 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2심이 금품들의 대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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