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 잠시 후 2시부터김건희 씨 '매관매직'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관련한 내용,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의 3주 동안 침묵을 이어가면서 답변을 안 하다가 오늘 답변을 한 겁니다. 재제청 요청 사유와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홍정석]
맞습니다. 오늘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근거로는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라든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한다는 헌법 82조를 제시했는데요. 그렇게 오늘 정오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를 했는데 앞서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과정인가요?
[홍정석]
대법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의 헌법상 행위거든요. 그래서 제청 요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고요. 결국 쟁점은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임명권 자체에서 실질적인 심사 재량이 포함돼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대법원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국법성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요청입니다.
[앵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건데 청와대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것도 이례적이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였죠?
[홍정석]
맞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대법원의 이런 입장이라면 기존 서면 요청한 후보자를 임명해 달라는 그런 묵시적인 요청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후보자가 없는 상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타협 가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통상적인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대법원장이 임의로 서면 제청했다는 것에 대한 청와대 측에서는 기존 관행을 깼다. 이런 것에 대한 재제청 요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천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나 청와대나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할 것 같고요.
[앵커]
과정의 문제였지 후보자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였다고 보시는 겁니까?
[홍정석]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물론 이면에 후보자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차적인 요소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는 후보자 인물도 대립하는 상황이고요. 앞서 장기화 가능성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수도 있는 겁니까?
[홍정석]
후보자 문제 포함해서 절차 문제가 야기가 됐고 오늘 공식적으로 대법원에서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 게다가 헌법적 사유까지 들어서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추천위원회를 꾸려서 후보자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요구한 것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를 통해서 인물을 선정한 이후에 제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든가. 그런 식으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견이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계속 공석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임명권과 제청권 사이에서 어떤 권한이 조금 더 우세하게 인정돼서 진행되나요?
[홍정석]
지금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청권과 임명권이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다. 이것을 판단해 주는 주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부분이 제청된다면 거기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시간은 더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 더해진다면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례적으로 정치적 타협으로 다 해결이 됐던 문제고 갈등이 있었지만 타협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과이재명 대통령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오랜 기간 지나왔기 때문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견해도 상당히 많은데 대법원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홍정석]
제일 큰 부작용이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가 되겠죠. 가뜩이나 대법관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대법관 숫자까지 늘렸는데 후임자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의 공백기가 엄청나게 길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고심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한테 이어질 것이고요.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이나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도 국민 사이에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봤을 때 대법관 공백 사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손봉기 후보자 제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건 다시 없어진 건가요?
[홍정석]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지다른 사유는 없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전에 대법관 후보자 서류에 대한 유효성은 아직은 유효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문서가 무효라서가 아니라 문서에 대해서 재제청 요구를 청와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문서 내용 자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질문은 해석의 영역일 수 있는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답변이 나오기까지 3주 정도, 25일 걸렸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고민했다고 해석하십니까?
[홍정석]
사실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사법부라는 곳은 정치적인 상황과는 거리를 둬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제청 요구까지 온 상황에서 국민들이나 여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을 당한 기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대법원장 입장에서 여러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의 실무진들끼리의 협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접점을 찾지 못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불협화음이 이번에 표출된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도 숙고 기간과 협의 기간이 겹쳐서 그렇게 길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을 직전에 앞두고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건희 씨 매관매직 항소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 나왔고 구형량도 7년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쟁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홍정석]
오늘 선고는 권력자의 배우자가 명품을 받으면 그게 뇌물이냐, 선물이냐. 이 판단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죠. 사법부도 상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1심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인정을 했었죠. 따라서 7년형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배우자 프레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오늘 재판 선고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이 고가의 장신구나 금거북이나 이런 것을 받긴 했다고 인정했는데 청탁의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인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금거북이도 선물, 목걸이도 선물, 그림은 오빠 거고 시계는 구매대행이고 가방은 함정취재. 이런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쯤 되면 받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죠. 알선수재죄는 청탁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개 넘는 금품마다 제각각의 다른 해명을 내놓는 것 자체도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정황으로 사법부가 볼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보통 사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억 단위, 수천만 원 단위의 귀금품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준다? 납득하기 어렵죠. 따라서 상식적으로 흔치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상식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변호전략을 보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남편이 대통령 돼서 나는 다 잃었다.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었다고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눈물을 보였다고 형량이 달라질 건 없겠지만 참작 사유는 됩니까?
[홍정석]
최후진실의 방향성이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대통령이 돼서 재산이나 명예를 다 잃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무죄 주장이 아니죠. 어느 정도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 호소를 하는 최후진술에 가깝거든요. 보통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식의 최후진술은 잘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본인의 변론 물줄기와 다른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앵커]
변호전략이 잘못된 건가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을 하면서 모든 걸 부인하면서 눈물에 호소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오히려 당당하게 본인의 억울함이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게 맞는 것이지, 눈물로 감형을 호소한다? 이거는 거의 자백에 가까운 변론이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법리다툼에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법리가 아니라 다른 감정에 호소하는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진술이 유죄가 인정된다면 감형 사유에 반영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법률적인 조언을 들을 텐데 방금 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홍정석]
이건 정치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담백하게 알선수재죄다 그러면 본인이 이걸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백할지 부인할지 결정하고 최후진술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이 재판은 통상적인 재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구속돼서 여러 가지 금품까지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최후진술과 변론에 있어서 통상의 재판과는 다른 전략을 썼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변호 과정에서 김건희 씨 본인이 최후진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변호사들이 얘기했지만. 아니면 변호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인하는 과정은 충분히 재판을 했기 때문에 최후진술에서는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재판을 받다 보니까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은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재판이 가장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힘들고 쟁점은 어떤 건지 정리를 해 주시죠.
[홍정석]
결국 전체를 통합하는 쟁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배우자라는 완장을 차고 나라를 사유화했다라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그런 큰 그림 아래에서 오늘의 매관매직이라든지 통일교 입당, 아니면 관저 이전, 이런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가 어떤 수위까지 인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가 얼마나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재판들에서 유죄 강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짧게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일인데요. 가수 심수봉 씨가 후배 가수 김다현 씨 무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나중에 사과를 하기도 하고 논란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홍정석]
저도 당황스러운 내용이었는데요. 트로트 대선배가 미성년자에 가까운 후배한테 대중 앞에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른다고 저격을 한 사안입니다. 심지어 저 선수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후배 입장에서는 그런 공개무대 위에서 공개처형을 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 현장에 있는 수천 명의 관객도 있었고 이 발언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퍼지면서 파장이 커졌던 것이죠.
[앵커]
그리고 실제로 심수봉 씨는 앞 순서가 누구인지도 잘 몰랐다. 나중에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청중이라고 할까요.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홍정석]
심수봉 씨가 하루 만에 사과를 해서 빠르게 수습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누구인지 몰랐다는 말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 측면이 있습니다. 몰랐다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저격했냐.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더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부에서는 몰랐다는 해명이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공개적으로 한 사람과 노래 인생 전체를 깎아내렸다,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서로 다른 음색으로 다른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두 가수니까요.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심수봉 씨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김다현 씨와 앞으로 다른 무대에서 만나면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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