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온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정오쯤 취재진에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논란 과정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대법관을 인선할 때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대면 제청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법원은 정치권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뒤 이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는데 오늘 입장문은 바로 다음 날 나온 것으로, 앞으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준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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