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이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연진 기자,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네,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에서 감형된 건데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목걸이와 브로치 등, 이른바 1억 원이 넘는 나토 3종 세트를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 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억 4천만원 가량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또 최재영 목사에게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국정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최고권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금품이 수수되고 이를 목도한 국민의 실망감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건희 씨가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것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별개 목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요청에 따라 구매해 전달했다는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고, 알선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나왔는데, 김건희씨와 특검 모두 상고 가능성이 높겠군요?
[기자]
특검은 항소심 선고 뒤 대통령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아무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국민들로부터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 변호인도 반발했습니다.
역시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무죄로 나와야 할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의례적인 축하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측은 유죄가 나온 부분들은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과도하게 확장해석하거나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다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