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법원에선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2심 결론이 났습니다. 1심에 비해2년이 감형돼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그 선고 배경을 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1심에 비해서 형량이 2년이 낮아졌습니다. 항소심의 선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정석]
형은 2년 낮아졌지만 1심의 기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다만 증거들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보는 과정에서 입증이 부족했다, 항소심 판단에서는 그렇게 해서 2건 정도 무죄가 포함돼서 형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항소심에서도 그 쟁점은 매관매직, 그러니까 청탁을 받고서 자리를 팔았느냐, 이런 비유인데 대가성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홍정석]
2건이 무죄로 났습니다. 서성빈 씨가 준 시계 그리고 세한도라는 검인데요. 모조품이죠, 2건은 무죄가 됐기 때문에 형이 낮아졌는데. 설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손목시계 부분부터 보시면 먼저 서성빈이 자신의 비용으로 시계를 직접 구매해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구매대행 주장은 그대로 믿어주지 않은 거죠. 다만 서성빈 본인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카카오톡 대화 정황 등에 비춰서 구매대행 요청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죄 입증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 부분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시계가 무죄가 나오면서 시계 가격이 3990만 원이었거든요. 엄청난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 무죄가 나왔고. 두 번째는 세한도 복제품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같은 자리에서 금거북이는 유죄로 인정했고 세한도 복제품은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선물을 할 때 같은 자리에서 2개를 줄 수도 있고 3개를 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만 하나는 대가성이 인정 안 된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저도 판결문을 더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 단지 세한도라는 물품에 대해서는 홍보용 인쇄물, 홍보용 제품이라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유죄로 입증되기 어렵다고 봤는데. 이 부분이 나름 상고심에 갈 수 있는 사유로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업가 서성빈 씨가 건넨 시계에 대해서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것은 청탁의 연속성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무죄가 됐으니까 1심에서는 3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빠지면서 2억 500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추징금도 변화가 있던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유죄로 확정된 범위를 정리해 보면 4명의 공여자로부터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1개월간에 9회에 걸쳐서 2억 5125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죄로 빠진 시계와 세한도가 빠진 거죠. 추징금은 금액이 6000만 원 상당에서 2000만 원 상당으로 내려왔는데 왜 받은 돈은 3억에 육박했었는데 추징금이 적냐, 그건 다들 아시겠지만 김건희 씨가 반환을 했죠. 3종 목걸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반환했기 때문에 추징금에서 빠진 것이고. 오늘 그 추징금이 줄어든 것은 무죄로 난 시계 그리고 세한도 모조품의 가액에 빠졌기 때문에 큰 금액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금액에서 금액의 변동성이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계자가 5명이었는데 서성빈 씨는 무죄가 되면서 4명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 인물들 중 1명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나토3종 목걸이, 브로치,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그대로 인정된 거죠?
[홍정석]
오늘 언급 안 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준 그림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다음에 서희건설 회장의 나토3종 이런 부분들은 전부 유죄로 확정됐고요. 1심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여러 가지 청탁을 거리낌없이 받았다, 이렇게 설시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의 강도는 1심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증거 부분에서 재판부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진술을 하고 변호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어요. 빌렸다고 했다가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모친 선물용이라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재판의 유불리라는 영향을 따졌을 때 이런 해명들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홍정석]
굉장히 치명적이죠. 사실 김건희 씨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못한 부분이 지금 계속 유죄가 나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는 사실상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물론 증인들의 진술의 일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술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리고 바꾼 것도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바뀐 부분들이 많습니다. 빌렸다고 했다가. 그런데 예전 방송에도 나와 있지만 목걸이를 산 시기가 오히려 출시도 되지 않은 시기에 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진술을 보니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그것이 청탁이나 대가성의 이유다. 이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 씨가 최후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반성을 표하고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엇으로 받은 적도, 이용한 적도 없다고 눈물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 같은 것들은 재판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것도 전략일까요?
[홍정석]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청탁이나 대가성 없이 받았다고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 그렇게 최후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김건희 씨는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본인이 억울한 측면을 그렇게 호소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지위를 망각한 채 거리낌없이 반복 수수를 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김건희 씨가 한 최후진술의 전략은 잘못된 방향이 아니었나. 본인이 정말로 청탁과 대가성이 아니고 정당하게 선물로 받은 것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재판에서는 좋은 전략이겠죠. 그런데 이 재판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치적인 요소도 아무래도 작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에서 최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재판의 판단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 김 씨 측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의미 있는 판단이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홍정석]
일관되게 그런 진술은 계속하고 있었죠. 1심 판결이 났을 때도 그렇고 다른 재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재판에서 2건의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씨 측에서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입증 과정에서 재판 설시 내용이 다르겠지만 선물 9건에 대해서 무죄 난 2건을 제외하고 비슷한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오늘 항소심 판결로 인해서 김건희 씨의 입장에서는 상고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졌고 특검 측에서도 이 2건 무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상고심에서도 판단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시겠지만 상고심은 사실관계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증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유죄가 무죄로 바뀐 부분들이 아쉬울 텐데기업인에 수천만 원 명품시계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아무런 대가가 없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피력이 될 것 같습니다.
[홍정석]
오늘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재판부가 그 시간관계를 모두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시계가 건너갔을 당시에는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끝난 단계라고 재판부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에서 얘기한 것은 사업을 따기 위해서 시계를 제공했다. 이게 일관된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증거들이나 시간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시계가 이미 갔을 때는 다 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실제로 김건희 씨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행위나 뭔가를 했느냐, 그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검 측에서 아쉬운 점은 이런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서 뒤집을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씨 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공여자들은 김 씨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에 어떤 선물을 전달한 것이지, 청탁은 아니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게 누군가는 어쨌든 나중에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 배우자한테 억대의 선물, 수천만 원대의 선물을 그냥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판부도 이런 상식에 기해서 판단을 한 것 같고. 선물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본인 개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이 내려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재판부에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주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김건희 씨가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이건 내가 다 선물로 받은 거다. 이런 주장들이 통상 법률적 상식이나 일반인들의 상식에 비춰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않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검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상고 소식이 들려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항소심 선고 내용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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