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천440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건희 씨가 반클리프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금 거북이와 디올 가방,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청탁의 대가로 받아 챙겼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손목시계는 서 씨가 구매를 대행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모조품도 인사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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