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접촉사고로 남편 차 블랙박스 확인했다가 '충격'…낯선 여성과 은밀한 관계

2026.09.23 오전 12:16
□ 방송일시 : 2026년 09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지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지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남편과는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처음부터 불같은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아니었어요. 이만한 조건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제 나름대로는 잔잔한 행복을 느끼며 살았죠. 그러다가 남편이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게 되면서 주말부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저와 아이들이 남편을 보러 부지런히 내려갔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학업이 바빠지면서 그 횟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아이들을 보러 서울로 올라오는 게 아니면, 주말에도 각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제 차는 정비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있던 남편 차를 급하게 끌고 나갔는데, 골목길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사고 처리를 위해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함께 있는 영상을 봤거든요. 단순한 지인으로 보기엔 스킨십이나 나누는 대화의 수위가 너무나 은밀했습니다.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는데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자신에게 만나는 여자가 있는 건 맞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떨어져 살았고 사실상 부부관계도 이미 끝난 상태였다면서,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난 것엔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오랜 기간 떨어져 살면서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포기했던 건 아니었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웠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가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황당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지연 : 저도 주말 부부로 지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주말 부부는 합의해서 시작을 할 텐데 듣고 있지만 황당하네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의 남편은 오래 떨어져 살았으니까 이미 끝난 부부라고 주장합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로 지내온 것도 법적으로 ‘혼인 파탄’에 해당하나요?

◆ 김지연 : 주말부부는 부부 쌍방의 합의하에 직업이나 자녀 교육 등의 현실적인 사유로 인하여 평일에는 따로 거주하되 주말에 만나는 형태의 혼인 생활입니다. 이는 부부가 자발적으로 혼인 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법원도 부부가 합의하에 별거한 경우, 그것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 여부는 별거의 경위와 기간뿐만 아니라, 별거 중에도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자녀 양육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인 연락과 왕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조인섭 : 남편 말처럼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면 외도를 해도 잘못이 없다는 건데요. 남편의 이런 억지 주장 때문에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지연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그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남편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며, 단순히 “오래 따로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의 사업 관계로 주말부부를 한 것이지 혼인 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였고, 주말에 만남을 이어왔으며, 가정 경제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혼인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이며,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외도가 인정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김지연 : 혼인 관계가 파탄되기 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혼인 기간, 자녀의 수와 나이, 부부의 재산 상태,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혼인 파탄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과 자녀 양육의 기여도, 주말부부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은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했고, 아내 분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림을 도맡았어요. 주말부부로 지내온 세월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김지연 : 주말부부로 지내왔더라도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별거 형태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특히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며 가사를 전담한 경우,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의 기여를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율의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주말부부로 오래 떨어져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남편의 외도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이루어졌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에 형상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사연자분이 가사를 전담하면서 자녀 양육한 것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지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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