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다시 한 번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는 이상 본인으로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불편에 송구하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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