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심 마무리...특검 구형 주목

2026.09.28 오전 11:00
[앵커]
당 대표 당선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1심 재판이 오늘(28일) 마무리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오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엽니다.

김건희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김 의원 부부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방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에 당선된 뒤 김 씨에게 전달됐는데, 특검팀은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당선을 지원해준 답례로 봤습니다.

당시 가방 결제 대금도 김 의원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직무와 관계없는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김 의원은 직전 공판에서 선물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적극 발언에 나선 점도 관심을 끌었죠?

[기자]
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 씨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김 씨는 반발하면서도 결국, 지난 8월 증인 신문에서 가방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가방을 직접 받지 않았고 나중에 알았다며, 구체적인 수수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 옷 색깔마다 필요해 모조품을 많이 샀다며, 문제가 된 가방은 나중에 발견해 쓰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특검 지적에는 영부인 수사를 다 해왔느냐며,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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