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 의도로 해외 출장을 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유 회장은 YTN 민영화 등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해외 출장을 떠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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