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정원 수사 무마' 경찰관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2026.09.28 오후 06:35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 경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송 경감은 방송인 양정원 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양 씨의 남편과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이 모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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