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시리아 소재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의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 비자로 입국해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다다가 2023년 11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조직원이 정해준 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한 형제가 보내는 돈을 시리아로 보내 달라고 부탁받고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KTJ는 2014년 12월 설립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 2015년 9월 시리아 알푸아에서 발생한 차량 자살폭탄 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