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감 통해 설명" 밝혔지만...고심 이어가는 조희대

2026.09.29 오후 05:59
'재제청 거부' 조희대…'헌법적 근거 미비' 사유
조희대 "국감서 설명"…증인 출석 여부 확답 없어
조만간 출석요구서 송달…대법, 최종입장 가닥 예상
[앵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직접 답변에 나서지 않는 게 관례였던 만큼 대법원 내부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단 결론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유를 들었지만, 결심의 배경에 대한 직접 설명은 없었습니다.

해석이 분분하자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직접 현안 질의에 답변하실 계획이십니까?) ….]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한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면, 출석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입장도 정해질 거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사법부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를 뜨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대리 설명'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실제로 연이은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격노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노 경 필 / 법원행정처장 (지난 28일) : 격노가 아니라 화를 내신 적이 없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해석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며 대법원의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 경 필 / 법원행정처장 (지난 28일) : 청와대의 공문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각각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일반 증인으로 나와 직접 답변에 나설 경우 향후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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