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TB에 이르는 군 통신자료를 도청해 중국으로 빼돌리거나 주한미군 관련 기밀을 수집한 중국인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일반이적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북 군산공항과 가까운 호텔 등지에 전파 수신기와 안테나를 설치하고 군용기 조종사와 공항 관제사 사이의 통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청 자료는 외장하드에 담겨 중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용량이 13.9TB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내국인을 포섭해, 지휘부 동향이나 무기 이동상황 같은 군사 자료를 수집한 혐의입니다.
피고인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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