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한강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왜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했는지 묻는 취재진에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양화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가지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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