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대진 "변호사 소개한 건 나"...윤석열 선거법 결심 다음 달로 연기

2026.09.29 오후 10:41
'윤석열 측근' 윤대진, 윤 선거법 2심 증인 출석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여부, '허위발언 혐의' 쟁점
"윤석열, 토론회서 허위 발언"…특검 판단과 배치
윤석열에 유리한 증언…결심 공판 내달 13일로 연기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단과 엇갈리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변호사를 소개해준 게 자신이라고 주장한 건데,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검사 시절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쟁점은 윤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2012년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누가 연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게 자신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해주고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그런 적 없다고 허위 발언했단 특검 판단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이 모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정황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는데, 윤 전 검사장은 이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통화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아마 오지랖이 넓어 그렇지 않았겠냐'고 답했습니다.

윤 전 검사장이 친형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연결한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할까 봐 자신이 대신 나선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맞닿는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는 원래 예정됐던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진법사와 윤 전 서장 관련 발언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 보전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 달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 측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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