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경찰 사적접촉 88% '전관'..."5년 확대" 약속은 말뿐

2026.09.30 오전 04:50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사적접촉 자진신고 50건 가운데 44건, 88%는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 관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구체적 신고 사례를 보면 변호사가 된 전직 동료가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전화하고 함께 식사한 내용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권이 확대된 지난 2021년, 사적접촉 신고 대상인 전직 경찰의 범위를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넓히겠다는 내용의 반부패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검토 결과 기존안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으로 당시 결정 과정이 담긴 공식 문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사건처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적접촉 금지 규정을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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