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1심 무기징역...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뉴스나우]

2026.10.01 오후 12:58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법정 최고형을 촉구해 온 유가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유가족이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무기징역 선고로 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홍정석]
상당히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요. 사형은 법에는 있지만 선고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막힌 것으로 보이고요. 사형을 선택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 기준이죠. 판례에 나타나 있듯이 누구라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고 판례를 했고 20년 넘게 그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보다는 방금 어머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사형을 선고해달라가 아니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호소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형벌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유족은 이 사건의 문제가 법원이 아니라 제도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짚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판결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지점을 가리키는데 법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절실히 숙고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가볍게 배제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민한 끝에 선택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행법상 무기수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장윤기 재판 선고 결과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홍정석]
맞습니다. 판결문에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된다. 그래서 가석방이 없도록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견해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나라 법상에 무기징역수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주체도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와 양형위원회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 어떠한 무기징역, 그러니까 가석방이없는 무기징역을 넣기에는 우리나라 법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스모킹건이라고 불렸는데 케이블타이가 납치 도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홍정석]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타이가 없었다는 게 아니죠. 타이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타이가 구매된 지가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서 산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법원에서 의심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하려 한 흔적이나 꺼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이 열려 있던 뒷좌석에 피해자를 싣는 것이 범행의 방식이었지 결박을 전제로 한 수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의심된다는 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타이 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증거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윤기가 그동안 반성문을 3번 제출했지만 수감돼 있는 과정에서 빨간명찰이 멋있다고 말하거나 사형을 받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게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이게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홍정석]
저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반성문을 낸 것이 역효과를 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빨간 명찰이 멋있다, 가오가 산다. 이런 말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깥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성문이라는 것은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진정성이 가장 담겨야 하는데장윤기는 그런 진정성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반성문을 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더 샀던 건 경찰의 봐주기 수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선고가 영향을 주게 되나요?

[홍정석]
이번 선고와는 관련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이 끈이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결이 나와서 그 부분이 혹시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증거물을 은멸한 것이랑 증거물이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분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앵커]
증거인멸에 해당된다.

[홍정석]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범행에 사용됐는지 아닌지는 그 죄의 법률적 요건 사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돼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있죠.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철도공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를 해 주시죠.

[홍정석]
일단 동대구역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분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산업화의 상징이냐, 독재자 미화냐, 이런 이슈로도 논쟁이 됐었는데요. 법정에서 다툰 쟁점은 그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핵심은 하나인데 이 동대구역광장에 동상을 설치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이라는 말로 대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동대구역의 광장의 소유권자는 공단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온 주체는 대구시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공단이 맞붙은 건 곧 소유권자가 우선이냐 점유권자가 우선이냐, 여기에 초점을 둔 재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법원에서는 소유권보다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와서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 공방이 상당히 길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6억 정도가 들어서 혈세 낭비 논란도 그때 있었잖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동상 제작 설치 용역비가 4억 8000만 원 정도고 정비 공사비나 유지비, 그것들이 나머지인데 합치면 6억 원이 넘죠. 그런데 핵심은 금액보다는 절차와 순서였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판결이 만약에 철거 판결로 났다면 철거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세금 낭비가 아니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고요. 그리고 소송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단과 대구시가 싸우는 소송 비용은 모두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세금에 대한 낭비 문제도 여기에 덧붙여서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워낙 동상 설치가 논란이 되고 이런저런 내용과 주장이 불거지다 보니까 우스갯소리지만 그때 재임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더 닮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홍정석]
조형물이 그렇게 닮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조형물의 형태와 이번 법적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런데 재판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다뤄지지도 않았고 판결문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죠. 다만 그런 내용이 나온 것 자체는 참고할 만한 것이 시민들이 이 동상을 단순히 역사 인물을 기리는 조형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여론의 상당 부분이 동상 자체보다는 설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보통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국민들이 탄원서를 내기도 하잖아요. 3만여 명이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과에 반영되나요?

[홍정석]
사실 민사소송에서 탄원서가 반영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재판부가 더더욱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봤을 가능성은 높죠. 따라서 어떠한 주장을 했든 간에 주장의 타당성이 높은 부분이 어디인가에 더 관심을 가질 만한 탄원서의 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탄원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법적인 결론에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아무래도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조금이나마 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광장의 소유권 문제도 정리해 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정석]
광장의 소유권은 대구시 입장에 따르면 곧 준공이 이루어지면 소유권도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소송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 측에서는 사실 준공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의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심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소송보다는 준공에 대한 결론이 언제 날 것이냐. 준공이 나버리면 소송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공단이 만약 항소하게 되면 이 동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홍정석]
어쨌든 1심 결론이 났지만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구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당장 가집행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동상은 계속 유지되겠죠.

[앵커]
정치적 쟁점까지 불거졌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논란, 일단은 존치해도 된다. 1심 판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