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조세포탈'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10.01 오후 01:17
회삿돈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유 모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 아들인 유 모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 원, 강 모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천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하청 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에이전트 수수료 등으로 270억 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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