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직원 강제추행·폭행한 40대 직장상사 징역 1년

2026.10.01 오후 01:57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 상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5백만 원 또한 양형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일 뿐 진정한 사과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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