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1일)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인천 도화동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다음 날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훔친 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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