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 등이 담을 넘는 CCTV 장면을 공개하며 국회 봉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인근 CCTV 영상을 제시하며 경찰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국회 출입을 차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담을 넘는 장면을 보여주며 월담 없이도 국회를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월담은 국회가 봉쇄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과 경찰이 정상적인 국회 출입을 방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