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사원 채용 과정에서 나이와 출신 학교를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논란이 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채용 과정에서 1980년생 이하 지원자를 뽑으라고 지시해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별도로 진정서를 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6개 대학 출신자로 서류전형 검토 대상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가 회사 측에 채용 절차를 중단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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