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은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됐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피해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수한 수사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
지금 경찰청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는 오늘(2일), 이곳 경찰청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로비 불이 켜지기도 전인 새벽부터 직원들이 출근해 일과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아침 6시쯤 출근길에서 국민 인권과 피해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종철 / 경찰청장 직무대행 : 국민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우수 자원을 충분히 유입하고 이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승진이라든지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대행은 어제 전국의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경찰 650여 명을 소집하고 새로운 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일)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지휘관 회의를 추가로 열고 지역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홀로 서게 된 14만 경찰이 우려를 딛고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기자 : 박재상
영상편집 : 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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