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8년 만에 역사 속 사라진 검찰...이 시각 공소청

2026.10.02 오후 01:53
"사법체계 대전환…소추·인권 보호 역할은 그대로"
'수사개시·보완수사' 등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90일 유예 기간…공소청, 기소·공소 유지 전담
[앵커]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오늘부터 출범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이곳 공소청 본청 건물에서 일부 인사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개청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래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달라지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 기관이자 인권 옹호 기관으로의 역할은 그대로라며 공소청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청이 기존의 검찰과 가장 달라진 점은 검사에게 남아있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사건에 대해 90일간 검사가 더 수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주로 사건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 기존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공판 인력을 늘렸으며, 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하게 될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잇따랐습니다.

앞서,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춘 주요 인사가 단행되긴 했지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 투톱이 여전히 공백인 상황입니다.

영상기자 : 정진현
영상편집 :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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