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청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총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18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여성의당은 지난 2024년 12월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이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자문료와 소송 비용 등을 교비에서 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김 총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나머지 6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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