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재판 영상통역 월평균 6.3건..."재판부 접근성·완성도 높여야"

2026.10.03 오전 06:34
[앵커]
우리 법원엔 재판받는 외국인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 소통이 가능하도록 영상통역을 제공해주는 '법정통역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통역은 월평균 6건 정도에 불과한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고인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지 이틀 만에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판사의 말을 중국인인 피고인에게 모국어로 전해주는 법정 통역인입니다.

이 통역인이 있는 공간은 서울동부지법에 설치된 법정통역센터로, 2024년 7월 전국 법원에 양질의 영상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개소 후 2년 2개월이 지난 올해 8월까지 제공된 영상통역은 모두 164건,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6.3건에 불과합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외국인이 매년 5천 명이 넘는데 활용도는 얼마 안되는 겁니다.

통역인들은 형사사건에서는 영상 재판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법 통역 대부분이 형사사건인데, 민사나 행정사건과 달리 영상 재판을 하지 않아 영상 통역이 잘 활용될 수 없단 겁니다.

[이연경 / 중국어 법정통역인 : 이 센터 내에서 중국어는 형사 영상(통역)을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형사에 관련된 영상 재판이 활성화돼 있지가 않아요.]

[한가린 / 베트남어 법정통역인 : (형사재판) 간단한 거면 솔직히 영상으로 해도 되고, 되게 짧게 진행하거든요. (선고는) 1~2분 정도. 그런 거라도 영상(통역)으로 돌렸으면 좋겠고.]

영상통역 준비, 실행 과정에서 불완전한 부분도 여전합니다.

[이연경 / 중국어 법정통역인 : 통역사는 리허설이 되는데 판사님이 리허설이 안 되는 거예요. 판사님은 재판이 시작돼야 착석하시기 때문에.]

통역은 외국인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곧바로 연결되는 만큼, 법원 내부에서부터 독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각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통역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고지를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적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통역센터에서 각급 법원 재판부에 영상 통역을 홍보하는 자료를 배포했는데, 향후 활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디자인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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