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 모 씨와 임 모 씨에게 검사가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오늘(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피해가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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