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창민 감독 사건' 30대 2명 징역 20년·15년 구형

2026.10.08 오후 05:50
[앵커]
지난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정에서 여전히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수현 기자, 조금 전 공소청의 구형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와 임 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공소청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 임 씨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살해 혐의가 명백하고, 고인이 혼수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유흥을 즐기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아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숨진 김 감독의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같이 식사하다가 한 가정이 파탄이 났다며, 그에 맞는 형량이 요청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피고인들은 여전히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고요?

[기자]
네. 고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씨는 고인을 오직 주먹으로 때렸을 뿐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차례 폭행을 이어가다가 고인의 귀에서 피가 나자 멈췄고, 직접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신고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고인이 쓰러져 웅크려 있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이유를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지인으로, 정신을 잃은 고인에게 이른바 '백초크'를 걸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임 씨도 자신은 몸싸움을 말리고 고인을 보호하려고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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