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노위 "사용종속관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는 근로자"

2026.10.08 오후 05:53
위탁계약을 맺었어도 업무수행 방식이 종속관계면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온라인 교육서비스 회사와 1년 단위로 8년간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한 A 씨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라 판정했습니다.

업무 내용을 전적으로 회사가 정하고, 회사에서 제공한 전자시스템으로 회사가 정한 시간과 업무규정에 따라 장시간 일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업무 수행 방식도 급변했다며, 계약의 형식보다 일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살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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