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승원 '제3자 뇌물' 법리 검토...쟁점은?

2026.10.10 오전 07:02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3자 뇌물 혐의 등 각종 고발 사건과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종 배 /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 매우 엄중한 사건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김승원 전 후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도록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브로커 양 모 씨가 청탁 알선 대가로 제넨셀 창립자 강 모 씨로부터 6억 원을 받을 거란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경찰이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경찰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강 씨의 2심 판결문 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서울경찰청이 별도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피해를 주장했다는 의혹인데, 고발인 주장부터 들었습니다.

[김 순 환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본인들이 뭘 해야 하고 어떤 모범이 돼야 하는지 이 자체를 상실해 버리고 국민한테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경찰은 의혹만으로 수사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향후 피해자나 동석자들 진술을 포함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만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의혹 수준인 경우도 적지 않아,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기자 : 진형욱 한상원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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