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목동 수몰 사고' 담당자 견책 처분 정당"

2026.10.12 오전 08:52
2019년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당시 구청 담당자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양천구청 치수과장 A 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 공사장에서 현장 점검 작업자 3명이 수로에 유입된 빗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시설 운영을 담당했던 A 씨는 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터널 내 공사와 관련한 관리 책임이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자 진입 여부 등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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