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선거 벽보 손톱으로 훼손한 50대 벌금형

2026.10.12 오전 09:1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선거 벽보를 손톱으로 긁어 훼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치고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추 후보의 선거 벽보 겉 비닐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톱으로 긁어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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