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66% 이하로 완화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부는 전국 청소년 부모 가구가 지난 2024년 기준 1,688가구로 집계돼 2020년 3천여 가구보다 줄었지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할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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