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 환수소송 1심 승소

2026.10.12 오후 05:42
정부가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 원 규모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 8일, 정부가 신우선 후손들을 상대로 낸 27억 원 상당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토지 14필지로,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된 2005년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넘겼다는 후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친일 재산을 발굴하고 처분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대가를 적극 환수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신우선은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 등을 서훈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피고 측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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